제5조 (임원)
본 법인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명(당연직 이사 6명:증경총회장 1인, 장로부총회장, 총회사무총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한국기독공보사 사장)
2. 감사 2명
제6조 (선출)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에서 공천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출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7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총회 정년에 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보궐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임)
임원이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노회나 총회 재판국에 의하여 치리를 받았거나 사회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처분 또는 금치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장)
1. 이사회에서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이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일정기간 유고시 이사회 서기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감사)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1, 2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당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