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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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 산

 

제20조 (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산하단체 및 자매기관에서 신탁해 오는 재산
3. 보통재산은 전항의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보통재산은 총회가 파송한 해외선교사가 소유한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재산관리)
기본재산을 기증, 매도, 저당권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관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보통재산을 기증, 매도, 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3조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기탁된 재산을 그 단체나 기관에서 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시는 제21조와 같은 절차를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