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해산)
본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4분의 3의 동의로써 총회의 승인으로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은 해산할 때에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키로 한다.
제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3분의 2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세칙 및 규칙)
본 법인의 시행세칙 및 제반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제정한다.
제5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1973. 11. 27. |
개정 1984. 10. 12. |
개정 1992 . 3. 13. |
개정 1993. 4. 9. |
개정 1999. 1. 8. |
개정 2000. 1. 26. |
개정 2001. 3. 19. |
개정 2003. 1. 30. |
개정 2003. 12. |
개정 2006. 9. |
개정 2008. 9. |
개정 2009. 9. 24. |
개정 2010. 9. 9. |
개정 2012. 9. 20. |
개정 2014. 9. 25.
|
개정 2021. 9. 28. |
개정 2024. 9.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