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행정조직)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을 갖는다.
운영(시설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경리(금전출납, 세무 등)
서무(문서, 인사, 섭외 등)
국장 - 부장 - 관리(임대, 방화시설보수 등)
기관(기계, 급수, 정화, 영선, 전기, 통신 등)
미화(청소, 위생 등);
경비(건물, 주차장 등)
제5조 (직원)
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국장(유지재단 사무국장) - 1 인, 직원 - 약간 명
제6조 (직무)
국장은 운영위원장의 감독 하에 본 사무국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에 충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