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의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기독교정신으로 운영위원회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며, 직무와 관련된 일로 타인으로부터 여하한 향연이나 물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본 기념관에 불리한 언행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기념관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결근, 휴가 등)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또는 휴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제출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질병으로 1주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일 2. 국정공휴일
제18조 (휴가)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연간 7일 이내로 하되 신규직원은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2. 병역관계휴가
3. 경조 휴가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2) 환갑 : 부모 및 배우자 직계 존속 2일
3) 사망 : 부모,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자녀 5일, 형제자매(본인, 배우자) 2일
4. 질병휴가 지정한 의사가 증명할 때 3개월 이내
제19조 (휴직)
직원이 병가 기간이 끝난 후 3개월까지는 휴직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또는 직책 변경이 있을 때는 사무 인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장)
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하며 지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출발 및 귀임 일정을 지키고 귀임 시는 즉시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출장비)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3조 (사직원)
직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임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