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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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 (포상)
본 기념관의 사업에 공헌이 현저하게 큰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1. 공로상   2. 근속상   3. 특별상
제41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한다.
1. 본 기념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2. 본 기념관 안에서 협박, 폭행, 파괴,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자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료 및 상사를 중상모략한 자
5. 본 기념관의 제 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기념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7. 사고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8. 사법당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42조 (정직)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3조 (감봉)
감봉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4조 (징계처리)
징계는 국장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일반직원은 운영위원장과 국장이 처리한다.
제45조 (재심청구)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심)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