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포상)
본 기념관의 사업에 공헌이 현저하게 큰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1. 공로상 2. 근속상 3. 특별상
제41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한다.
1. 본 기념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2. 본 기념관 안에서 협박, 폭행, 파괴,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자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료 및 상사를 중상모략한 자
5. 본 기념관의 제 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기념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7. 사고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8. 사법당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44조 (징계처리)
징계는 국장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일반직원은 운영위원장과 국장이 처리한다.
제45조 (재심청구)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심)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