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연구원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연구원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연구원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