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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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연구원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연구원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연구원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