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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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원장

 

제40조 (연구원장과 부원장)

1.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연구 조사 정책개발 등 제반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 원장은 연구원의 연구를 담당하는 부원장과 연구원들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관리 감독 운영한다.
  ① 연구원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이 발전되도록 사무 행정으로 돕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