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행정지원, 기획조정, 사업지원의 업무를 위해 간사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임기는 65세로 한다.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