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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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제1조 (이사회)

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 경영, 평가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과 병원장, 부원장의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기획조정실장, 진료처, 각 국장, 각 부장, 임상과장은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병원장)

원장은 병원의 의료정책과 표준화 및 모든 직원의 임·면과 각 부서(의무, 간호, 보조 및 행정 업무)의 기능을 평가 조정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원장)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이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병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원장은 병원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주임과장)

주임과장은 병원장이 임명하며, 과를 대표하고 해당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원의 인사 문제를 소속부의 장과 협의 결정한다. 주임과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