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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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자문위원회

 

제9조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운영의 행정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비의사적 문제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①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장, 부원장, 원목실, 기독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각 국장, 각 부장과 임상 과장 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행정자문위원회의는 월 1회를 가지며, 임시 회의는 병원장 혹은 위원 3명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당국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