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구 조직 개편은 병원장이 제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각 부·국·처·실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획,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독병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부·국·처·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의사직 부장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