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성서적 신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전신학대학교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오정동)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