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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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 지정하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