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199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총장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장은 제3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22) 사학지원과-567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전신학교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는 대전신학대학교 인가조건에 따라 폐교한다.
③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대전신학교는 2009년 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교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학적부 등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한다. 다만, 대전신학교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신설학과(부)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되는 대전신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대전신학교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신학교 폐교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대전신학교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 (폐지되는 대전신학교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대전신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6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관련학과에 편·입학을 허용하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 정원
총 계 3명
일반직계 3명
2급 1명
4급 1명
6급 1명
(별표2) 학교소속 일반직 정원
총 계 18명
일반직계 16명
2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4명
8급 2명
기능직계 2명
6등급 1명
7등급 1명
2021.9.28. 제106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