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장로교출판사(이하 “출판사”)의
업무제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1. 직원(임원은 제외, 사장은 포함)은 이 규정이 정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업무기구)
본 출판사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국을, 국 아래에 부를, 부 아래에 과를 두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부서와 상관없이 별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업무국:출판사 행정, 재무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2. 기획편집국:도서제작을 위한 기획 편집, 디자인, 저작권계약, 제작권계약, 해외출판업무, 전자책(e-book)제작 등 출판편집업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3. 영업국:도서보급과 판매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 일체를 담당하며, 유통센터와 매장운영, 전자책(e-book) 유통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4조 (직원 직제)
본 출판사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 외 직원의 정년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의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준한다.
1. 사장:사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출판업무의 제반행정과 운영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2. 국장:사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3. 부국장: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4. 부장: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차장: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과장 : 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7. 대리(팀장) : 과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8. 일반직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9. 임시직원 : 출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사장은 임시직원(계약직원 포함)을 1년 이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임면, 상벌 및 승급)
1. 직원(임시직원)의 상벌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출판사 직원의 직급에 따른 승급규정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준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로 구성한다.
2. 인사위원회는 사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징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시행한다. 단, 일반직원(임시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필요할 경우 출판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자문위원)
본 출판사는 출판정책, 기획 및 편집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8조 (판권)
도서제작 판권은 출판사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저자와 사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작)
1. 출판물의 제작은 지명경쟁과 수의 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작한다.
2. 지명경쟁과 수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 재무관리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영업)
1. 총회 의뢰 제작도서 중 교회학교 교재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그 모집과 운영 및 계약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체결한다.
2. 상기 도서 이외에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및 수탁판매도서의 판매는 관례 및 출판물 판매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0조 (시행사항)
본 업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1조 (효력발생)
1. 본 업무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업무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 3분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86 12월 18일 (제정발효일),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