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판권)
도서제작 판권은 출판사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저자와 사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작)
1. 출판물의 제작은 지명경쟁과 수의 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작한다.
2. 지명경쟁과 수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 재무관리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영업)
1. 총회 의뢰 제작도서 중 교회학교 교재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그 모집과 운영 및 계약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체결한다.
2. 상기 도서 이외에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및 수탁판매도서의 판매는 관례 및 출판물 판매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