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업무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업무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 3분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86 12월 18일 (제정발효일),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