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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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연봉제 시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총회연금재단의 직원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의 연봉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규정의 상위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란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1년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말한다.
    ① “기본 연봉”이란 직책과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급여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를 고려한 급여 등을 합산한 연간 기본 급액을 말한다.
    ② “월급”이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성과급”이란 업무평가와 재단에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월 통상 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 통상 임금과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성과급, 연차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의 합산 금액을 말하며,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한다.
  4.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기본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1일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

  

제4조 [보수 지급일]
보수는 매월 23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2. 월급을 제외한 보수의 지급일을 이사장이 따로 정한 경우
  3. 퇴직자와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조 [보수의 계산, 지급]

  1.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무급일은 제외)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일할로,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2. 신규채용·승진·승급·휴직·복직·직위해제·징계처분 등의 경우 해당 월 급여는 당해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전일까지 일할 계산하되 퇴직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의 기본월봉을 전액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① 입사 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②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하는 자
    ③ 징계처분으로 해고되는 자
    ④ 재단의 요청에 따라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실제근무일수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자의 보수]
휴직한 직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불임, 난임 치료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직원 연봉제

  

제7조 [연봉계약]
연봉계약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년 1년(1.1.~12.31.) 단위로 경영자와 직원이 개별적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되, 중도입사자에 한해, 다음 해 12월 31일까 지로 계약할 수도 있다.
제8조 [기본연봉]

  1. 기본 연봉은 평가기간동안의 성과와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직급을 정한다. 기본 연봉의 직급별 지급 상한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본 연봉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근로시간은 관계법령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4. 가족수당 : 배우자 10만원(월) / 미성년(20세 미만) 자녀 10만원(월)
  5. 직책수당 : 직책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6. 자격수당 : 재단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7. 중식대 : 월 300,000 원
제9조 [성과급]
평가기간동안의 성과와 업무를 별도의 정해진 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제10조 [연봉 조정]

  1. 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와 개별적 협상을 통하여 연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별도로 5인 이내의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 심의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연봉의 조건]

  1. 연봉은 재단의 경영실적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조정하되, 연봉의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기본연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직전 근로계약을 준용하며, 신규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정한 날짜로 소급 적용한다.
  2.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연봉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발령 받은 익 월부터 적용한다.
  3. 연봉조정이 관련 입증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자격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봉의 재심]
이사회에서 결정된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 서기이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
<별표 1>

직원 직급별 연봉 상한액표
                              직원 직급별 연봉 상한액표

 

 

직무

직급

수임 직책

기본연봉 상한선

비 고

별정직

 

 

사장

~120,000,000

 

일반직

1

실장급

부본부장

팀장

팀원

~85,000,000

 

2

부장급

~75,000,000

 

3

과장급

~65,000,000

 

4

대리급

팀원

~50,000,000

 

5

주임급

~45,000,000

 

6

사원

~40,000,000

 

7

사원

~35,000,000

 

 

 

 

기본급/직책수당/가족수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