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연봉계약]
연봉계약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년 1년(1.1.~12.31.) 단위로 경영자와 직원이 개별적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되, 중도입사자에 한해, 다음 해 12월 31일까 지로 계약할 수도 있다.
제8조 [기본연봉]
1. 기본 연봉은 평가기간동안의 성과와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직급을 정한다. 기본 연봉의 직급별 지급 상한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본 연봉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근로시간은 관계법령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4. 가족수당 : 배우자 10만원(월) / 미성년(20세 미만) 자녀 10만원(월)
5. 직책수당 : 직책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6. 자격수당 : 재단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7. 중식대 : 월 300,000 원
제9조 [성과급]
평가기간동안의 성과와 업무를 별도의 정해진 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제10조 [연봉 조정]
1. 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와 개별적 협상을 통하여 연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별도로 5인 이내의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 심의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연봉의 조건]
1. 연봉은 재단의 경영실적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조정하되, 연봉의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기본연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직전 근로계약을 준용하며, 신규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정한 날짜로 소급 적용한다.
2.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연봉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발령 받은 익 월부터 적용한다.
3. 연봉조정이 관련 입증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자격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봉의 재심]
이사회에서 결정된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 서기이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