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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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총회연금재단의 직원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의 연봉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규정의 상위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란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1년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말한다.
    ① “기본 연봉”이란 직책과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급여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를 고려한 급여 등을 합산한 연간 기본 급액을 말한다.
    ② “월급”이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성과급”이란 업무평가와 재단에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월 통상 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 통상 임금과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성과급, 연차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의 합산 금액을 말하며,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한다.
  4.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기본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1일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