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수 지급일]
보수는 매월 23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2. 월급을 제외한 보수의 지급일을 이사장이 따로 정한 경우
3. 퇴직자와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조 [보수의 계산, 지급]
1.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무급일은 제외)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일할로,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2. 신규채용·승진·승급·휴직·복직·직위해제·징계처분 등의 경우 해당 월 급여는 당해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전일까지 일할 계산하되 퇴직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의 기본월봉을 전액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① 입사 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②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하는 자
③ 징계처분으로 해고되는 자
④ 재단의 요청에 따라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실제근무일수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자의 보수]
휴직한 직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불임, 난임 치료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