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인의 보관 및 사용 관리 방법을 명시함으로 직인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직인이라 함은 대표 이사의 인감으로 관할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인감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도장을 말한다.
제3조 [직인의 보관]
직인은 재단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금고의 비밀번호(지문) 인증은 경영지원 팀장, 기금운 용 팀장 및 사장이 하고, 열쇠는 이사장과 사장이 관리함으로 단독적인 직인날인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제4조 [직인의 날인]
직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직인 인감 날인 대장에 정해진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서장, 사장, 이사장의 결재 승인 후, 이사장 또는 사장이 날인한다.
제5조 [직인의 재조각]
직인의 분실 또는 마모로 재조각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인감분실신고를 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재조각 한다.
제6조 [직인의 사외반출]
불가피하게 직인을 사외로 반출하게 될 경우 반출 사유 및 기간을 법인 인감 날인대장에 기록하고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인감증명서 관리]
법인인감증명서는 직인과 함께 금고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는 날인대장에 부수를 기록하고 수령자가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인감날인대장의 관리]
법인인감 날인대장은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관리책임은 팀장에게 있다.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