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7조 [인감증명서 관리]
법인인감증명서는 직인과 함께 금고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는 날인대장에 부수를 기록하고 수령자가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