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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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인의 보관]
직인은 재단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금고의 비밀번호(지문) 인증은 경영지원 팀장, 기금운 용 팀장 및 사장이 하고, 열쇠는 이사장과 사장이 관리함으로 단독적인 직인날인을 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