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6조 [직인의 사외반출]
불가피하게 직인을 사외로 반출하게 될 경우 반출 사유 및 기간을 법인 인감 날인대장에 기록하고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