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부 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은 취업규칙 제 67조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그리고 권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원활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구성]
1. 인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인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이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장은 언권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어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채용과 보직, 휴직 및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관한사항
2.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 사항
4. 기타 직원(정규직 및 임시직 포함)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관리 사항
제4조 [인사위원회 소집]
1.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인사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재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직원의 임면과 징계는 재적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다.
제5조 [참고인 출석]
1. 인사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임직원은 반드시 출석에 응하여야 한다.
2.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는 의견진술서 등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관리]
1. 인사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녹취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회의록에는 주요내용에 대한 발언자를 명시하고 동의, 재청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보존 년한은 영구적이다.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