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조 [인사위원회 소집]

  1.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인사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재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직원의 임면과 징계는 재적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