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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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참고인 출석]

  1. 인사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임직원은 반드시 출석에 응하여야 한다.
  2.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는 의견진술서 등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