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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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록 관리]

  1. 인사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녹취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회의록에는 주요내용에 대한 발언자를 명시하고 동의, 재청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보존 년한은 영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