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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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이사장 선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4조(이사회 임원 선출과 이사장 임기)에 의거하여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이사장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선관위는 감사 2인과 사장으로 구성하며 감사 2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제3조 [입후보]
① 이사장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사 중에서 입후보할 수 있다.(당연직 이사는 제외)
② 입후보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11월 2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재단 양식의 이력서 1통(이사 2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 (A4 용지 1매)
③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12월 첫 주일이 지난 주간 중에 개최한다.
제4조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11월 말일까지 이사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5조 [이사장 선출]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재석 이사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 득표한 2인으로 결선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단일후보 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엔 박수로 추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서기·회계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 일정은 재단 설립일인 12월 14일을 전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선거운동]
선거를 위하여 향응 및 금품 수수, 찬조, 상대방 후보 비방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불법 선거 운동시 조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사 3인 이상이 연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재석이사 2/3 이상의 결의로 자격 박탈 또는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자는 임기종료시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제8조 [투표]
① 입후보자의 공고 및 소견 발표는 이름순(가나다)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투표 전 5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시간을 가진다.
③ 투표용지 : 투표용지는 입후보자의 명단이 인쇄되어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④ 기표방법 : 입후보자 명단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한다.
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이 선포함으로써 당선 확정된다.
부 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