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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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투표]
① 입후보자의 공고 및 소견 발표는 이름순(가나다)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투표 전 5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시간을 가진다.
③ 투표용지 : 투표용지는 입후보자의 명단이 인쇄되어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④ 기표방법 : 입후보자 명단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한다.
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이 선포함으로써 당선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