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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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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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이사장 선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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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연금 규칙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내규 관리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조직 및 직제 시행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무 전결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연봉제 시행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인 관리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국내외 출장 여비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회의비 및 조사연구비 지급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인사위원회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원 인사 평가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리스크 관리 위원회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사장 관련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기부금품 관련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회계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이사장 선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총회유지재단-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취업 규칙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시행세칙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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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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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입후보]
제4조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
제5조 [이사장 선출]
제6조 [선거운동]
제7조 [불법 선거 운동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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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사장 선출]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재석 이사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 득표한 2인으로 결선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단일후보 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엔 박수로 추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서기·회계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 일정은 재단 설립일인 12월 14일을 전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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