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5조 [이사장 선출]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재석 이사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 득표한 2인으로 결선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단일후보 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엔 박수로 추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서기·회계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 일정은 재단 설립일인 12월 14일을 전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