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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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법 선거 운동시 조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사 3인 이상이 연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재석이사 2/3 이상의 결의로 자격 박탈 또는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자는 임기종료시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