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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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점수 배정)
인사평가제도에서 평가기준이 되는 요소별 항목의 점수 배정은 총회의 목표에 따라 설계와 설정을 평가시기에 따라 변경하여 직원에게 예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