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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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당 및 퇴직금

 

제22조 (수당의 지급)

1.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3. 상여금은 연 400로 지급한다.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상여금 연 4회(추석, 성탄, 설날, 여름휴가) 25씩 도합 100로 지급한다.
5. 가족수당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지급한다.
6. 팀장은 직무수당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23조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 계산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퇴직금)

1. 퇴직금은 근속 매 1년에 1개월분의 보수액을 지급한다.
제25조 (퇴직위로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입원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봉급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2. 직무로 인하여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3. 총회 근무 중에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의 실행위원회와 재정부의 결의에 의하여 적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6조 (경과 규정)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시행한다.
1. 입사 5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호봉을 산정한다.
2. 입사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비교하여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도달 될 때까지 급여를 동결한다.
3. 입사 1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개정 전의 급여를 현 호봉에 적용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제27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호봉표의 조정은 재정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1983년 9월 28일 제정 (제68회 총회)
1997년 9월 26일 개정 (제82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 (제98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