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노사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4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의 동수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본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출한다.
제5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제6조 (사용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은 총회 임원회 대표 1인, 총회총무, 간사대표 1인으로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2. 위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10조 (간사)
①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 측의 경우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사용자 측의 경우는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 선출된 자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 (정 족 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에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 석 위 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 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 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 (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지)
①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이행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 (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2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