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 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 (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지)
①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이행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