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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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직무 수행 및 산하기관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원칙에 따라 공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 원

 

제4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 서기, 회계는 본회가 선출한다.
3.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괄한다.
4.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기록 일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3장 감사의 직무와 범위

 

제5조 (감사의 구분)
1.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6조 (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행정감사
   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나.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활동사항(계획 및 진행결과)
2. 회계감사
   가. 총회와 각 부서 세입, 세출 결산 감사
   나. 총회 산하기관 회계사항
   다.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라.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재정적 활동사항
3.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
제7조 (합법성과 경제성)
감사는 감사대상을 주로 합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되 능률성, 효과성까지 심사하여야 하며, 합목적성도 포함하여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방지를 지표로 삼는다.
제8조 (감사실시)

1. 일반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감사 부서 및 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9조 (감사자료 제출)

1.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 등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감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자료는 총회 보고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제10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제장부, 증명서,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6. 전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4장 의 결

 

제11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회계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4. 결산 감사보고 및 수지보고에 관한 사항
5.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 (시정요구 등)

1.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가. 법,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다. 관계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2. 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3. 감사는 전안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확인한다.
제13조 (재심청구)

1. 전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1. 이 규정은 제91회 총회부터 시행한다.

2006년 9월 21일 제정 (제91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