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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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무)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각 부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조정 재정부, 예·결산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심의 조정하며 각 노회와 기관으로부터 헌의되는 신규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 조정한다.
2. 총회의 제반 행정업무, 훈련업무, 운영내규 및 규정이 효율화, 종합화, 합리화를 이루도록 심의 조정한다.
3. 기획조정위원회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