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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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설치)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