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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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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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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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투표지 관리 세칙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행정사무 처리 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인사 고과 규정
총회 특별징계 규정
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보수 규정
본부선교사 보수규정
총회 직원 가족수당 시행세칙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 노사협의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한국기독교사적(유물)의 지정에 관한 지침
고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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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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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제4장 총회 이단상담교육원
제5장 보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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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설치)
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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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설치)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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