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례 거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조직한다.
1. 고문 약간 명 : 전총회장에서
2. 위원장 : 총회장(유고 시 부총회장)
3. 부위원장 : 부총회장(유고 시 총회서기)
4. 총무 : 총회서기, 총회 사무총장 등
5. 위원 : 총회 임원, 각 상임부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총회 규칙이 정한 총회 직영 기관의 장, 노회장, 총회 각 부 총무
및 기관장, 자치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장, 총회 산하 각 대학교 재단이사장 및 학교장
6. 집행위원-고인의 소속 교회 교역자, 당회원, 제직으로 하되 세부 조직은 해 교회 당회가 집행한다.
부고 및 총회장례를 알리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 산하 노회장,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2.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및 대학교 총장
3. 각 총회 교단장
4. 교회연합사업기관장
5. 기 타
제반 장례예배 순서는 총회가 제정한 예식서에 따른다.
1. 장례 재정은 고인의 소속 교회와 유족이 부담한다(부의금 관리 포함).
2. 총회는 장례비용으로 일금 500만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