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장례를 총회가 거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여 형평과 질서 있는 장례를 거행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총회장례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총회장례심의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가 시행한다.
1. 총회장 및 부총회장 또는 이를 역임한 자
2. 총회발전과 복음사역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총회장례심의위원회는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총 7명을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장례위원회)

총회장례 거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조직한다.
1. 고문 약간 명 : 전총회장에서
2. 위원장 : 총회장(유고 시 부총회장)
3. 부위원장 : 부총회장(유고 시 총회서기)
4. 총무 : 총회서기, 총회 사무총장 등
5. 위원 : 총회 임원, 각 상임부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총회 규칙이 정한 총회 직영 기관의 장, 노회장, 총회 각 부 총무 및 기관장, 자치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장, 총회 산하 각 대학교 재단이사장 및 학교장
6. 집행위원-고인의 소속 교회 교역자, 당회원, 제직으로 하되 세부 조직은 해 교회 당회가 집행한다.

제4조 (총회장례 공고 및 부고)

부고 및 총회장례를 알리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 산하 노회장,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2.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및 대학교 총장
3. 각 총회 교단장
4. 교회연합사업기관장
5. 기 타

제5조 (장례예배 순서)

제반 장례예배 순서는 총회가 제정한 예식서에 따른다.

제6조 (재정)


1.
장례 재정은 고인의 소속 교회와 유족이 부담한다(부의금 관리 포함).
2. 총회는 장례비용으로 일금 500만원을 제공한다.

제7조 (효력)
제87회 총회에서 결의 후 공포함으로 시행한다.


2002년 9월 23일 제정(제87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