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및 총회장례를 알리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 산하 노회장,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2.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및 대학교 총장 3. 각 총회 교단장 4. 교회연합사업기관장 5.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