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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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총회장례 공고 및 부고)

부고 및 총회장례를 알리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 산하 노회장,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2.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및 대학교 총장
3. 각 총회 교단장
4. 교회연합사업기관장
5.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