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감사의 구분)
1.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6조 (감사 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행정감사
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나.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활동사항(계획 및 진행결과)
2. 회계감사
가. 총회와 각 부서 세입, 세출 결산 감사
나. 총회 산하기관 회계사항
다.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라.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재정적 활동사항
3.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
제7조 (합법성과 경제성)
감사는 감사대상을 주로 합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되 능률성, 효과성까지 심사하여야 하며, 합목적성도 포함하여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방지를 지표로 삼는다.
제8조 (감사 실시)
1. 일반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감사 부서 및 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9조 (감사자료 제출)
1.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 등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감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자료는 총회 보고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제10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제장부, 증명서,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6. 전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