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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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단군상 문제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의 공천 하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