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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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본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6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단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재산의 평가)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총회 산하 교회 신자들의 기부금 또는 헌금, 그 외 각종 기부금 또는 헌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 (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이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의 실시나 임원회의 결의로 특정 임무의 부여에 따를 수고에 대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재단의 설립자     2) 이 재단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