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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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상변경의 통지)
장학생이나 그의 보호자, 추천인,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장학생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본 세칙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본 재단에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