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구성)
1. 상임부,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상임부 3년으로 한다.
2. 상임부, 위원회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3. 상임부, 위원장은 노회 중 부서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상임부위원회, 정기특별위원회)
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치부 2. 선교부 3. 재정부 4. 교육훈련부 5. 고시부
6. 공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기타부서(준비위가 필요시 노회서 논의 필요)
제12조 (부위원회 임무)
1. 정치부 : 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에 관한 업무와 지 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할 시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하며 본 규칙을 포함한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정관 규정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세계선교부)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회록을 검사하며,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교부 : 선교지 전도사업과 교회진흥 방안을 수립·실천하며, 총회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에 협력하고, 현지 교단과의 교류 업무 및 복지, 재난 구호, 인권, 정의, 환경 등 사회적인 책임과 봉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재정부 : 본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교육훈련부 : 기독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 제직 및 회원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며 선교현장의 기독교 학교의 임원 파송 및 인준권을 갖는다.
5. 고시부 : 장로 전도사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시 조례로 정한다.
6. 기타 부서 : 본회의 필요에 따라 정기, 임시노회에서 논의하여 조종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위원회, 특별위원회 임무)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1) 공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시찰장, 직전노회장, 직전 장로 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서기는 시찰장 중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기 중 선임하며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3. 화해조정위원회 :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도모하며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으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매년 존속 여부를 대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