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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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고문 및 지도위원: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회장:본회를 대표한다.
3.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5.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6. 서기:본회 기록 및 문서를 관장한다.
7.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감사: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