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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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1조 (자격)
본회의 내규는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보고)
본회의 모든 사업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0년 8월 28일 제정(제84회 4차 실행위원회 시)